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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법질문
작성자 kimne24 등록날짜 2017-11-07 10:19:10 / 조회수 : 5,302
강좌명 [단과] 2018 군무원 행정법 이론 (기초 + 심화) 강의 [ 완강 ]
  • 1.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치주의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특별권력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2. 예정공물은 시효취득이 안된다고 하셨는 데 시효취득이 무슨 뜻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이해가 잘 안되서요.ㅠ

    3. 울레의 수정설이 특별권력관계가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어 설명한 거라고 하셨는 데

    기본관계 = 사법심사가능 이면 특별권력관계도 사범심사가 가능한 건가요?

    4.민사소송, 행정소송 둘다 사법심사가 가능한 건가요?

  • 작성자 : admin / 등록날짜 : 2017-11-07 14:24:50  
  •  

    안녕하세요. 군무원 대장부 입니다.

     

    1.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는 전적인 법치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2.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3. 기본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기본관계는 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하므로 전적인

       법치주의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법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통치행위(사법심사제외)

       < 울레의 주장이 이렇다는 것이지 다른 견해가 많이 있음에 유의하세요 >

     

    4. 사법심사는 법원의 판단 즉, 재판을 의미하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사법심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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