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home  질문과 답변 >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제 목 질문입니다.
작성자 ijw930 등록날짜 2017-11-17 00:51:15 / 조회수 : 5,263
  • 행정법 질문입니다.

    1) 울레의 수정설에는 기본관계는 사법심사대상이고 이는 즉 재판대상입니다. 반면 경영수행관계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면서 재판대상이 아니라고 강의에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법 1권 91p에 판례 1번 사립학교교직원근무관계에서 징계-민사소송 이 경우에는 경영수행관계가 되어 사법심사대상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왜 민사소송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울레의 수정설에서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부분은 행정소송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소송이고 기본관계라고 이해를 하였는데 1번 판례만 왜 경영수행관계가 되면서 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닌 민사소송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고시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양하게 알리는 것 정도로 이해하였는데 구체적 개념이 안잡히네요

     

    3)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솔직히 법용어가 생소한 단어가 많은 편인데 강의가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해는 되는 듯하지만 사실상 수업을 잘 못따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같은 구간을 두세번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전에 16강 강의를 들었는데도 솔직히 책을 읽어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업을 듣고도 행정행위는 그냥 행정청이 하는 일 처분은 그냥 공권력 행사 그 정도로 이해가 되었고 둘 차이가 뭔지도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ㅠ

    판례도 요약이 되어있는데 그 단어만 보고 이해암기보다는 통째로 외워야하나 싶기도 하구요

    일단은 판례 중에 수업시간에 집어주시는 부분을 위주로 보고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면 추상적인 느낌도 들고 기억해보려고 하면 뼈대가 탁 잡히지 않고 두루뭉술한 느낌입니다.

    복습은 꾸준히 하지만 글이 잘 이해가 안가는 구절이 많아요.

    시험문제를 본 적도 없고 어떤식으로 나올지 감도 안오고 쉽다고는 하시지만 마냥 막막하고 딱딱한 느낌만 드네요.

    행정법 시험대비 공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ㅠㅠ

  • 작성자 : proceed21c / 등록날짜 : 2017-11-17 19:32:11  
  •  

     

     안녕하세요. 군무원 대장부 행정법 강사 입니다.

     

     

    1. 울레의 수정설을 우리판례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설을 다시 수정한 학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판례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 고시는 형태와 기능이 다양합니다. 고시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시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 직접 정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였을 경우와 행정관청에 위임하였을 때 행정관청이 고시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구체적안 세부사항을 고시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과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법령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시는 법령과 함께할 때 의미가 더 커집니다.

     

     

     

    3. 군무원행정법시험은 기본원리를 묻고 가장 중요한 판례를 언급하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기본과정으로서 차후에 심화 및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게 되면 무난히 합격의 영광을 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론강의는 몇일날 완강될까요?
다음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