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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작성자 ijw930 등록날짜 2017-11-20 19:46:06 / 조회수 : 5,712
  • 행정학 질문입니다.

     

    1) 교재 47p 1번에 전통적 거버넌스가 언급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론 전통적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지문에는 전통적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정부역할 차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무원 시험 출제 경향에서 볼 때 둘을 비교하는 것이 큰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핵심노트 총론 1-26에 보면 행정의 정치화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47p 5번을 보면 뉴거버넌스는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요시한다(X)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 즉 뉴거버넌스는 정치행정일원론(=공사행정이원론)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맞다는 말이되나요?

    3) 교재 54p 아래 6번 지문에 덴하츠? 이 학자가 다른 주의는 이해가 되는데 신행정학을 원류로 신공공서비스를 주장했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핵심노트 총론 2-3을 보면 공유재의 비극 해결방안 칸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렇게 있는데 강의에서는 내용이 누락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합리적 신제도주의라는 것은 이해를 하였는데 오스트롬의 현대시민사회 이론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인가요?

    추가 질문드립니다.

    1 )교재 82p 4번에 2번 지문 공유재는 정부실패를 설명해 준다(X) 이유가 시장실패를 설명해준다인데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즉 공유재로 인해 배제성이 있는 시장재입장에선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실패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크게 본다면 일일이 배제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보니 정부실패의 원인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2) 교재 82p 4번에 9번 지문을 보면 민간부문이 공유재의 관리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다(O)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재,공유재,요금재,시장재에서 공공재를 제외하고 민간부문이 모든 재화에서 관리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반대로 정부는 가치재까지 포함 5가지 재화에 모두 개입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 작성자 : proceed21c / 등록날짜 : 2017-11-20 2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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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군무원 대장부 행정학 강사 입니다.

     

    질문 1)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로 나오면 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 거버넌스(old governance)와 뉴거버넌스라고 나오면 의도적으로 둘을 구분한 것으로 전통적 거버넌스를 거번먼트(government)로 이해하시고 관료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구요. 군무원 시험 출제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질문 2)

    일단 뉴거버넌스라고 나오면 정치행정일원론의 성격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협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므로 정치행정일원론으로 나오기보다 행정의 정치성을 갖는다 정도로 돌려 표현합니다. 다만, 정치행정이원론은 분명히 아닙니다.

     

    질문 3)

    신공공서비스론은 주민들의 담론에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신행정학에서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바탕이 됩니다.

     

    질문 4)

    공유재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과다소비 문제가 주요 문제입니다. 이를 공유재의 비극이라 하죠. 즉 공유재의 과다소비의 문제는 시장실패의 요인인 외부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이후에 p104에서부터 배우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공부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여도, 사회전체적으로 합리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실패입니다.

     

    질문 5)

    질문한대로 맞습니다. 다만 민간의 공급주체여부, 정부의 개입여부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공유재는 반드시 민간이 관리·공급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권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경우 공급주체가 될 수 있고, 만일 정부의 규제에 의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죠.

     

    혹시 더 궁금하거나 이해가 않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열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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