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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0-04-01 13:24:38 / 조회수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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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장부 학원입니다.

       2020년 3월 31일부로  군무원 인사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적용되는 내용은

    4월 중순에 발표될 2020년 필기 계획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군무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필기 합격자 인원을 기존 130%에서 150%로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합격자가 10명이라면 기존에는 필기 합격자가 130% 적용해서 13명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필기 합격자 15명이고, 그중 5명은 불합격, 나머지 10명이 최종 합격입니다.

    물론, 필기 성적이 동점자가 많으면 150% 그 이상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은 영어와 한국사 인정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영어는 2년, 한국사는 3년 인정됐지만 1년씩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2020년 시험에는

    영어:  2017년 1월 1일 이후 영어 성적

    한국사: 2016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 성적으로도 군무원 필기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영어, 한국사 결과를 4월에 원서 접수기간에 입력을 해야 

    필기 시험이 응시 가능했지만

    이제는 변경되어  6월 또는 7월에 있을 필기 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으로도 

    군무원 필기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020년 5월 23일 한국사 시험도 인정됩니다. )

     

     

     

    그밖에 사이버 직렬(2021년)이 신설된다는 것과

    경력 채용은 필기 시험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2020년 7월은 경력 채용도 필기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경력 채용 필기 면제는 2020년 12월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방일보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401/12/BBSMSTR_000000010021/view.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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