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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채용 때 면접 50%, 필기 50% 합산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0-07-10 14:55:23 / 조회수 : 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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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708/16/BBSMSTR_000000010021/view.do

     

    앞으로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과 필기시험 점수가 모두 반영된다.

    또 2급 이상 군무원의 임용은 대통령이 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군무원 채용 시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을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50%)과 필기시험(50%) 점수를 합산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그동안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판가름났다.



    또 2급 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했다. 이는 국방개혁2.0에 의거, 군무원 국직부대장이 탄생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장관이 행사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더불어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무원의 대우 기준, 군무원 경력채용 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 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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