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home  질문과 답변 >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제 목 행정법 질문입니다
작성자 kimne24 등록날짜 2017-11-22 00:31:13 / 조회수 : 5,147
강좌명 [패키지] 2018 군무원 행정직 (모든 과정 패키지)
  • 이대국교수님 행정법 질문있습니다~

    1.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큰 개념인데 행정소송은 재판이 가능한 데 행정심판은 왜 재판이 불가한건가요??

    2. 의회 유보, 행정 유보, 법률유보가 다 다른 것인 가요?

    3. 행정청은 독립이 불가하고 행정주체는 독립이 가능하시다고 하셨는 데 행정기관은 독립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 proceed21c / 등록날짜 : 2017-11-22 13:06:15  
  •  

     

     

    1. 행정심판은 간이 한 행정쟁송으로 평가받으므로 행정소송보다 큰 개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상급행정청의 동위(同位)에 설치된 심판기관이므로 법원이 아닙니다.

     

    2. 의회유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은 다른 형태는 안 되고 형식적 법률(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행정유보는 일정한 행정영역에서는 법률의 수권이 없이도 행정권 독자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법률유보는 행정권을 발동기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른 뜻입니다. 출제될 확률은 법률유보가 1% 정도입니다.

     

    3. 행정주체는 자주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행정기관 안에 행정청이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주체가 판단한 내용을 실행하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독립성이 없는 수족(手足)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전글 오프라인강의질문
다음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