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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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혜택

응시연령
구분 직급 응시연령
공개채용 5 ~ 7급 만 20세 이상 ~ 60세 이하
9급 만 18세 이상 ~ 60세 이하
특별채용 2,3.6.7급 만 53세 이하
4.5.8.9급 만 45세 이하
최종시험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위의 계급별 응시 가능 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다만 위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자는 응시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부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가산점
01. 취업보호대상자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구비서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가산점(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 규칙 제 12조의 3준용) :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가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02.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전직렬 공통, 단,전산직렬 제외)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 비율
기술직군 직렬 (30개)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참고사항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지원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요한·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취업보호 대상자, 자격증 소지자 ▷ 취업보호 + 자격증 가산
임용결격 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교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