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도
- 급여 지급일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 군무원은 군과 관련된 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데, 이에 대한 대우는 군인에 준하되 계급별 기준에 따라 차등이있으며, 군무원법 제 5149호에 의거 14직종에 걸쳐 선발되고, 군무원의 보수나 사회적 신분은 국가 공무원과 같으며, 시험방법, 형태, 가산점 등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국가 공무원임용시험에 준하여 실시된다. (군무원의 특성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도 있음)
정년
직급 |
일반군무원 |
기능군무원 |
정년퇴직일 |
1~3급 |
4~5급 |
6~7급 |
8~9급 |
공개채용 |
60세 |
58세 |
58세 |
58세 |
58세 |
- 정년 도달일자가 1월~6월 사이: 6.30부
- 정년 도달일자가 7월~12월 사이 :12.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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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울의 규정을 준용하고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 연가는 연 21일
- 병가는 연 2개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개월)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군무원의 출근이 다른 군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시
공가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하려 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 병가는 연 2개월
-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특별휴가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자녀 |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5 |
출산 |
배우자 |
5일 |
보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입양 |
본인 |
20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1 |
가.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나. 출산휴가 90일
그 밖의 복지혜택
- 중·고 학자금 및 국립 대학교 학자금 지원
- 생필품 면세 혜택(60%~70%)
- 명절휴가비 - 설날 및 추석에 기본급의 50% 지급
- 전속비 친가족 이전비 - 전출시 여비 및 이사 지원금 지급
- 출산 보조비 - 자녀 출산시 약 100,000원 지급
- 시간외 근무수당 - 기본급의 10%-15% 지급
- 업무추진 교통비 - 월 약 100,000원 지급
- 독신자 APT 및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공
- 기본급 외 보너스 年 800%
- 월차, 년차 휴가
- 남자 - 예비군 훈련 면제 여자- 생리휴가 출산휴가
- 그 외 각종 복리 후생과 혜택은 국가 공무원 및 군인에 준함